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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녹수초등학교 앞 육교를 학교 내 운동장까지 연장시키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육교사업은 울산시 소관이고 학교부지에 대한 사업은 시교육청 소관인데, 동구에서만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2일 동구는 서부동 녹수초등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학교 운동장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8,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녹수초등학교는 학교까지 올라가는 비탈도로가 협소하고 오가는 차량이 많은 탓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학부모 A씨는 "녹수초등학교 안으로 이어지는 비탈길이 협소한 것에 비해 차량 통행이 많은 편"이라며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만 지나다니기에도 복잡한 탓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동구는 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학교 운동장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에 있던 육교를 학교 안으로 연장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구 내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 동구에 부당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해당 사업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동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육교 연장 사업이 다른 기관들의 소관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동구가 모든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육교사업은 울산시 소관이고 학교 관련 사업은 시교육청의 소관인 만큼 각 기관들이 예산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데, 동구가 다른 기관들과의 의견 조율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성급한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동구는 즉각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동구 자체적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도로부지에 대한 육교사업은 시 소관이 맞지만 이번 사업은 학교부지로 육교를 연장시키는 사업이어서 시 소관을 벗어난다"며 "시교육청은 재정 여건 상 해당 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 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동구가 자체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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