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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체육회 산하의 한 협회 관계자가 북구 개발제한구역에 비영리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시설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북구 신현동 일원에 건립된 승마체험장 모습. 노윤서기자 usnys@

울산시체육회 산하의 한 협회 관계자가 개발제한구역인 무룡산 일대에서 불법으로 영리목적의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관할구청에는 '비영리 시설'이라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수익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22일 울산 북구에 따르면 울산시체육회 산하 협회 관계자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북구 신현동 일원에 승마체험장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허가된 면적은 북구 신현동 816번지 외 5필지(4,784㎡)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비영리 사업'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허가가 났지만 승마체험장 측은 허가 직후부터 수익 사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입장객들에게 일일 체험료 명목으로 2만원에서 10만원을, 주중 월 회원은 60만원에서 70만원, 6개월 회원은 380만원, 1년 회원은 700만원을 각각 받아 왔다.

 또 본인이 말을 가져올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원, 10회 기준 레슨비 등으로 50만원씩 받아 오는 등 사실상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짓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국가·지자체·공공법인 또는 개인이 공공목적으로 운영하는 실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만 가능할 뿐 영리목적의 시설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제처도 지난 201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목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는 대구 동구청의 질의와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수익사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지난 2014년 허가 당시 비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신청을 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다"면서도 "해당 승마체험장 측에서 수익사업을 벌여온 정황이 발견된 만큼, 조사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허가 취소까지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승마체험장 소유주 A씨는 "지난 2014년 당시 울산 북구가 건축허가는 물론 승마장업까지 내줘 영리 목적의 사업이 가능한 줄 알았다"며 "최근에야 알았다"고 털어놨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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