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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전임으로 인정받지 못해 징계 수순을 밟고 있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의 경우 전임 권정오 지부장이 무단결근으로 지난해 '직권면직'을 당했고, 현 지부장 역시 무단결근으로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 도상열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감사가 착수됐다.

 도 지부장은 전임 인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무단결근 처리되고 있다.
 지난 4월 13일까지는 연가를 내고 전교조 지부장 업무를 맡았지만, 연가가 끝난 시점부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무단결근 상태다.
 이에 시교육청은 공무원법에 따라 도 지부장의 무단결근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
 전임이었던 권정오 지부장의 경우 지난해 4월 무단결근의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했다.
 이와함께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 지원이 모두 중단됐다.

 전교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교조 재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며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도 지부장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지만, 징계 절차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등 개혁과제의 선제적 실행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내 보고서가 22일 공개됐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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