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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23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2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주거 밀집지역, 학교주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무거동 무거중학교 및 문수고등학교 주변, 삼호동 와와공원 앞, 삼산동 푸르지오 앞, 여천동 삼산지하차도 및 노벨리스코리아 주변, 달동 남구청 앞 도로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3일 또는 5일의 운행정지 혹은 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 차량은 관할 지자체로 이첩키로 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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