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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산림청 최병암 국장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관리'에 대한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업무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산림청 최병암 국장(산림보호국)의 내방을 받고,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관리'에 대한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업무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울산의 랜드마크인 태화강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데는 17대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2005년 태화강 일원을 국가하천부지로 편입시키고, 727억원의 국가보상비를 확보해 조성되도록 역할을 했었다"면서 "누구보다 애착과 보람을 갖고 있는 만큼,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하천 승인에 필요한 관계 행정청 및 울산시의 지방정원 등록 등에 대해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겠다"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병암 국장은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 등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선행조건 및 향후 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 울산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업무보고에 따르면'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절차로는 △국가하천에 대한 관련 행정청(부산국토관리청)의 사용승인 △지방정원 등록(시·도지사) 선행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산림청에 '국가지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울산시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국가1호 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관리 국비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해,'태화강 국가지정'이 될 경우 4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태화강 관리 등에 있어서 울산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접 관리하게 된다.  김잠출기자 usl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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