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산림청 최병암 국장(산림보호국)의 내방을 받고,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관리'에 대한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업무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울산의 랜드마크인 태화강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데는 17대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2005년 태화강 일원을 국가하천부지로 편입시키고, 727억원의 국가보상비를 확보해 조성되도록 역할을 했었다"면서 "누구보다 애착과 보람을 갖고 있는 만큼,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하천 승인에 필요한 관계 행정청 및 울산시의 지방정원 등록 등에 대해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겠다"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병암 국장은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 등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선행조건 및 향후 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 울산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업무보고에 따르면'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절차로는 △국가하천에 대한 관련 행정청(부산국토관리청)의 사용승인 △지방정원 등록(시·도지사) 선행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산림청에 '국가지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울산시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국가1호 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관리 국비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해,'태화강 국가지정'이 될 경우 4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태화강 관리 등에 있어서 울산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접 관리하게 된다. 김잠출기자 uslkc@
- 기자명 김잠출
- 입력 2017.05.24 19:59
- 수정 2017.05.24 20:4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