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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이 지역 사회의 경로의식 확산과 노인 보호를 위해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번 5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앞장선 개인이나 기관, 시설 등에 대해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울주군은 노인학대 예방과 함께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도 만들었다.

 아울러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넣었다.

 조례안에서 이밖에도 울주군이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학대 노인 치료를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공로자에게 포상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아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울주군 내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은 2만6,000여 명에 이른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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