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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현 사회부

울산시체육회 산하 협회 임원이 그린벨트구역에서 수익사업을 벌여와 논란이다. 특히 관할구청에는 '비영리 시설'이라고 신고를 했음에도 허가 직후부터 수익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 체육회 산하 협회 임원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북구 신현동 일대에 승마체험장을 건립했다. 현행법에 따라 허가 당시 '비영리 사업'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채 허가가 났지만 허가 직후부터 수익 사업을 벌여 왔다.
 A씨는 승마체험장을 찾아온 입장객들을 상대로 일일 체험료 명목으로 2만원에서 10만원을 받아 왔다. 또 월 회원은 60~70만원, 6개월 회원은 380만원, 1년 회원은 700만원을 각각 받아 온데다, 본인이 말을 가져올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원, 10회 기준 레슨비로 50만원을 받아 오는 등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지을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국가·지자체·공공법인 또는 개인이 공공목적으로 운영하는 실외체육시설 만 가능할 뿐 영리목적의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법제처도 지난 201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는 대구 동구청의 질의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수익사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개발이란 명목으로 그린벨트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지만 미흡하나마 지금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현재까지 남아 있는 녹지대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그린벨트의 보존과 유지에 앞장서야 할 사회 지도층들이 갖가지 수법으로 이를 어긴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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