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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는 파급력을 활용하기 위해 울산시도 영상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사례별 심의를 통하던 예산 지원도 체계화돼 걸음마 수준이 지역의 영상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울산시의회 박영철 의원(사진)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규정, 관련 위원회 및 구·군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 영산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영산진흥기본법 등에 근거한 조례안에서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비롯해 재원 확보방안,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육성 계획을 울산시장이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선 이와 함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에 대한 자문과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울산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행정부시장 당연직)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 2년인 위원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영상물 제작·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무엇보다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영상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구·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 구축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에선 이밖에도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를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조례는 서울과 부산, 인천, 경남, 강원, 경북 등 9개 시·도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에 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영상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시민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례가 다음달 정례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만들 수도 있겠으나, 당장 내년에는 당초예산에서 3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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