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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인 북구 무룡산 일대에서 불법으로 승마장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 승마장은 관할구청에는 '비영리 시설'이라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수익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 북구에 따르면 울산시체육회 산하 협회 관계자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북구 신현동 일원에 승마체험장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허가된 면적은 북구 신현동 816번지 외 5필지(4,784㎡)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비영리 사업'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허가가 났지만 승마체험장 측은 허가 직후부터 수익 사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입장객들에게 일일 체험료 명목으로 2만원에서 10만원을, 주중 월 회원은 60만원에서 70만원, 6개월 회원은 380만원, 1년 회원은 700만원을 각각 받아 왔다고 한다. 또 본인이 말을 가져올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원, 10회 기준 레슨비 등으로 50만원씩 받아 오는 등 사실상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을 짓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국가·지자체·공공법인 또는 개인이 공공목적으로 운영하는 실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만 가능할 뿐 영리목적의 시설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자 행정기관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 승마장은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당초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북구는 해당 승마장에 원상 복구 통지를 내리고, 업주에게는 승마장업 신고 철회를 요청했다. 승마장 업주는 북구에 "단지 이용료를 받은 것이며, 체육시설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도 북구에 해당 승마장 자료를 요청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이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를 관계공무원이 묵인했는지, 불법 시설을 이용한 회원들 가운데 유력인사가 있는지도 들여다봐야할 대목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불법을 저지른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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