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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에 매설된 울산지역 상수도관의 부식 등을 막기 위해 전기방식 시설을 설치한 구간은 전체 상수도관의 1.4%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유지관리 기준이 없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6일 시의회 김종래 의원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관리개선 방안과 관련해 서면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현황을 밝혔다.

 시는 답변에서 지역에 매설하는 대구경 상수도관은 강관과 닥타일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철관에 비해 부식 등에 취약한 강관의 경우, 외부 부식에 의한 누수를 막기 위해 강관 매설 구간에 전기방식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방식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은 수도관 총 연장 3,152㎞ 중 강관이 매설된 45㎞이며, 이 구간에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9억2,500만원을 들여 전기방식 시설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행한 회야정수장 도수관 복선화공사 구간(522m)에 대해서도 5,200만원을 들여 전기방식 시설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전기방식 시설 설치구간은 천상계통(천상정수장~다운배수지) 정류기 2개소와 측정함 8개소, 회야계통(회야정수장~방어진 배수지/회야정수장~무거배수지)에는 정류기 18개소와 측정함 39개소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시설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관 전기방식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근거 법규나 시행 규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 도시가스 등에 적용하는 전기방식시설의 설계지침 및 유지관리기준을 준용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관 전기방식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00년에 '전기방식설비 설계기준'과 '전기방식시설 유지관리기준'을 국내 첫 제정해 활용하고 있는 정도이다.

 시는 김 의원이 상수도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 전기방식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데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자체 기준 마련을 위해 올 4월 서울시와 인천시, 한국수자원공사를 견학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 동일방식에 대해 지자체별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돼 효율성 저하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 중앙부처에 통일된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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