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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여 적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40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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