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성실사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난임시술 비용의 2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CIA '월드 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224개국 중 220위를 차지했다.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 2007년 17만 8,000여 명에서 2015년에 21만 7,000여 명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기존 15%에서 20% 세액공제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성실사업자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법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난임 등에 대한 혜택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세정당국도 발맞춰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