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재훈 북구 선관위 홍보주임

우리 국민들은 갑자기 찾아온 대통령 보궐선거를 훌륭하게 치러냈다.
 우리 지역은 선거로 연기되었던, 각 단체들의 체육대회와 지역행사로 분주한 모습이다. 지역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여해 소속 정당 후보자를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인사와 함께 축사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의 표시로 행사찬조 기부행위나, 선심성 선물을 돌리는 모습은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평생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할머니 이야기. 매주 동네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한다는 중국집 사장님 이야기. 뉴스에서 종종 듣게 되는 아름다운 기부이야기다. 기부행위는 자선사업이나 공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내놓는 행위로 우리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위처럼 아름다운 기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제한되는 기부행위도 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 정치인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어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구호적 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 몇 가지 예외적인 행위를 제외하고 이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과거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등으로 불리던, 금품 및 향응제공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금품선거로 적발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선거 때 많이 도와줬는데,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지.", "선거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 "이거 받고 잘 부탁드립니다"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지지한 대가는 좋은 정책과 공약 이행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훌륭한 정책과 공약 이행이 지지자들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자, 더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최고의 수단임을 알아야한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통령선거가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선거철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소중한 한 표의 선택이 오로지 정책과 공약으로 판단되어야 함은 단지 선거철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하자. 국민이자 유권자로서의 내가 나를 대신하는 정치인들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격려·감시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때 더 나은 민주주의와 바른선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