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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반핵단체들이 탈핵을 정책기조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신고리 원전을 차질 없이 건설하라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울주군 서생면 출신의 한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는 시의회 공식 입장으로 굳어진다.

 시의회가 문 대통령의 신규 원전건설 중단 공약의 대척점에 선다는 점에서 반핵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 의원 외에 김종무·송해숙·김일현·변식룡·고호근 의원 등 9명이 찬성 서명한 결의안은 대체 에너지 미확보와 국가·지역경제 악영향, 공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성급하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장기적인 원전 비중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대체 정책에는 공감하나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된 국내 여건상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경제성이 낮다면서 최근의 급진적인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침체에 원전산업 생태계마저 붕괴될 경우 울산·부산·경남지역의 플랜트 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 우리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국가·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미 1조5,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공정률이 28%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선 아울러 시의회는 원전 건설과 가동 과정에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담았다.

 이날 산업건설위의 결의안 심사에서 문병원 의원은 투입된 사업비와 공정률은 언급하며 "국책사업은 국가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의 노후된 원전의 위험요소 제거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종무 의원은 "오는 19일 고리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노후 원전의 폐쇄가 추진될 것인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전력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를 거친 결의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회 산업통장자원위원회, 울산시장 등에 보낼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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