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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오는 2020년 7월 실효제 도래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해제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울주지역에 땅 주인들의 해제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울주군은 해제신청제 도입에 따라 땅 주인들이 수십여 년 간 침해받은 재산권 행사가 쇄도할 것으로 보고 불합리한 시설은 단계별로 해제집행하기 위해 분기별로 용역에 착수했다.

 14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에 접수된 땅 주인들의 해제신청은 24건(7,459㎡)에 이른다.
 대부분의 해제신청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도로부지에 집중됐다.
 23건(6,999㎡)이 도로이고, 1건은 주차장 부지(460㎡)다.

 A씨는 상북면 길천리 소로 1-6호선에 포함된 도로부지 400여 ㎡의 해제를 신청했고, B씨는 웅촌면 고연리 중로 2-168호선 도로부지 3,000여 ㎡ 해제를 요청했다.
 군은 이 중 16건은 해제를 수용했다.
 서생면 신암리 소로 2-46에 포함된 C씨의 도로부지 3,000㎡ 등 3건은 기각했다. 1건은 반려하고, 4건은 검토 중에 있다.

 땅 주인들의 해제수용은 실효제 이후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이다.
 기각과 반려는 실효제 이전 집행계획이 가능해서고, 검토는 기간이 미도래(3개월 이내 수용여부 통보)해서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조율 중이다.
 군은 해제신청을 수용한 도로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분기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은 재정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당시와는 주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계획도로 개설이 필요가 없는 지역을 우선 해제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용역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 중인데, 땅 주인들이 1~ 2월 신청해 해제를 수용한 7건에 대한 용역(지난 3월 발주)은 8월 결과가 나온다. 또 3~5월 해제신청건 중 수용한 9건의 용역(이달 중 발주)은 올 12월 결과가 나온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은 땅 주인들이 수십여 년 간 침해받은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는 권리 행사여서 향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울주지역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858건(200만여 ㎡)에 이른다.  
 이 중 도로가 838건에 180만여 ㎡에 달할 만큼 집중됐다. 이어 학교 운동장 13건(18만여 ㎥), 어린이공원 4건, 주차장 2건, 공공용지 1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용역이 나오면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민원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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