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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학교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집행까지 부실하게 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무더기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등 방만한 살림살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을 사업시기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집중 교부해 이월예산 과다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물론, 불법을 부추기고 있어 특별교부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허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울산교육청에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262억4,400만원을 2016회계년도 폐쇄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9일 교부한 것을 비롯해 15개교의 급식시설 현대화 등 시설개선 사업비 55억500만원도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11월 21일에서야 내려보냈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교육부의 이 같은 행태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교부금을 대폭 축소해 일선교육청으로 이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부득이하게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사업물량 등을 고려해 조기 교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교육청의 예산 방만 운영과 관련, "지난해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 350억6,100만원이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긴 것을 비롯해 학교수업 지장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이월한 사례도 22건에 2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게다가 1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4건인데 예산 규모는 158억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특히 "이월된 추경예산 350억원 중에는 학교안전 확보를 위한 최우선 사업인 우레탄시설교체와 석면천장 교체(3개교), 내진 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무사안일한 예산 운영을 꼬집었다.

 다음해로 넘긴 우레탄시설 교체비 26억1,300만원과 석면천장 교체비(3개교) 111억3,000만원은 당초예산과 3차 추경에 편성된 것이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213억1,800만원은 지난해 12월 9일 교부됐다.

 이와 함께 학교수업 지장 등의 사유로 다음해로 넘긴 사업비는 22건에 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이월사업비 중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화장실 변기교체와 승강기 교체 등 비교적 공사기간이 긴 사업도 포함돼 업무 미숙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허 의원은 이들 예산 부실편성과 집행에 대해 "지진이나 유해·발암물질 검출 등에 따른 학생 안전을 위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에서 교육청의 늑장 행정으로 학교가 위험에 노출돼 장기간 방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타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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