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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불완전 연소로 공장 굴뚝에서 연일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 대한유화 온산공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유화는 최근 생산설비 증설 공사와 정기보수를 마치고 지난 6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공장은 울산소방본부에 지난 16일까지 소각로를 사용하겠다며 시운전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또 다시 오는 30일까지로 기간을 늘렸다. 시운전 과정에서 생산된 불완전제품 등을 플레어 스택(소각기)에서 태우면서 공장 굴뚝에서 커다란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시는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검은 연기에 대한 현장 측정을 실시해 매연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연배출량 측정은 링겔만 비탁표(링겔만 농도표)를 이용하는 데, 기준은 2도(매연농도 40%) 이하다. 대한유화의 경우 4도(매연농도 80%)로 측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기간은 한 달이다.
 주무 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연소 과정에서 산소 등의 주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 연소가 발생, 매연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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