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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 50대 남성이 입소 절차 과정에서 교도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20일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검거돼 지난 1월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입소 절차 중 교도관이 옷에 있는 귀중품을 꺼내라고 요구하자 욕설하고 손으로 교도관 얼굴을 때렸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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