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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동구의회 무소속 이생환·홍철호 의원은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이 현대미포조선에 부과한 변상금 12억8,000만원 가운데 8억5,000만원을 감액해준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 동구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현대미포조선에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한 이후 70%에 달하는 부과액을 조정하자 동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0일 동구의회 무소속 이생환·홍철호 의원은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동구의회가 동구청의 결산검사 벌이는 과정에서 국유지 무단점유와 관련 현대미포조선에 부과된 변상금 12억8,000만원 가운데 8억5,000만원을 감액해준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처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금액은 같은 기간 동구 추가경정 가용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세원을 더 확보해야 할 동구가 마치 생색이라도 내듯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줄어든 세수 보존을 위해 동구청은 현대미포조선에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며 "권명호 구청장의 변상금 및 사용료 감액처분 과정의 의문을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동구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돼 높게 부과된 변상금을 정정한 것 뿐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현대미포조선이 사업장 내 점유하고 있던 국유지에 대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치 변상금 10억8,000여만원과 2016년 사용료 2억여원 등 총 12억8,000만원을 현대미포조선 측에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미포조선 측은 동구의 이 같은 부과금 조치에 반발하고, 조선소 건설 당시 공장 준공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점과 해당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현대미포조선 측은 해당 부지에 대해 공장부지가 아닌 도로부지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후 동구는 지난해 5월 열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부지가 공업용지가 아닌 도로용지로 판단, 변상금 3억5,600여만원과 사용료 7,600여만원 등 총 4억3,200만원으로 금액을 정정해 현대미포조선 측에 부과했다.

 이와 관련 현대미포조선 측은 "동구청에서 당초 공시지가 기준을 잘못 산정해 바로 잡은 것일 뿐이다"며 "공시지가 조정 이후 소송비용 대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행정소송까지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장현기자 uskj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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