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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올해 하반기에 임기를 시작하는 '교장공모제'에 대한 재공모가 진행됐지만,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한명씩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자로 초등학교 3곳·중고등학교 2곳 등 5개교 교장에 대한 공모절차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공모절차를 실시했으나 이 중 초등학교 1곳(화봉초)과 중학교 1곳(호계중) 등 2개교는 단수 지원으로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이 지원한 경우 재공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19일까지 재공고했다.

 하지만 재공모에서도 각 학교에 1명씩만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재공모를 피한 2개 학교(옥성초·삼평초)도 유효경쟁률 2대 1을 턱걸이한 수준이었다.
 지원자가 2명 미만이면 1회에 한해 재공모를 하며 재공모에서도 지원자가 한 명이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단수로 임용 추천된다. 이에 따라 '경쟁을 통해 학교가 요구하는 유능한 학교경영자를 선발한다'는 공모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경영자를 초빙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의도로 2007년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 2010년 9월 확대 시행됐다.
 공모 유형은 ▲교장자격증 소지 교원 대상 초빙형(일반학교) ▲교장자격증 소지자(A형)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B형) 대상 내부형(자율학교) ▲교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 3년 이상 경력자 대상 개방형(특성화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등으로 나뉜다.

 시행 대상 학교는 퇴임이나 전보로 교장의 결원이 생길 학교 가운데 3분의1∼3분의2 범위에서 교장이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신청하면 시교육청이 지정한다.
 그러나 지원부터 학교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담이 적지 않아 교장 지원을 꺼리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토론과 심층면접을 거쳐야 한다.
 임용 이후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 임기 4년에 2년이 지나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임기 후 근무평정 순위에서의 불이익과 인사상 동기 부여도 부족하다. 상당수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임명제 교장만 되면 4년 중임, 8년 임기가 사실상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공모 교장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제도적 개선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쟁을 기피하는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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