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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동대산 풍력발전사업의 불허가 처분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사업 시행사인 동대산풍력발전이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개발행위 신청이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울산 북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구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는 관할 구청의 고유 재량이고, 동대산은 법정 보호종인 동물과 습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아 승소한 바 있다.

 동대산풍력발전은 2014년부터 북구 대안동 동대산에 3.2㎿급 풍력발전기 6기 설치를 추진했지만, 북구가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울산 북구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동대산 풍력발전 측은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혀 양측의 분쟁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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