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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90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는 사업이다.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학원, 숙박업 등으로 군 지역 체납자 90명에 체납액은 4억500만 원에 이른다.
 군은 내달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하고, 납부 하지 않을 경우 8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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