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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9일 이틀 동안 국도 24호선과 31호선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운행 중인 이륜차 운전자 8명을 적발해 모두 형사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시·군 내 주요 지역 간이나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로 대부분 제한속도를 시고 80㎞로 규정하고 있어 이륜차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에서만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으로 이륜차 운전자 80명이 입건되는 등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은 자동차전용도로 내 이륜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개월 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이륜차 집중 단속은 출퇴근 이륜차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동호회의 위력 과시, 난폭운전,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진행했다"며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단순히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 입건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단속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이륜차 안전관리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울산 전역에서 총 2,1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 위반 행위가 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정차로 위반 366건, 인도주행 위반 280건, 보행자 보호위반 95건 순이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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