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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경찰서는 부자(父子)를 상대로 국유지 매입과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정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국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는 장애인 단체 이름으로 토지를 산 뒤 명의이전 해주겠다고 속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값과 협회 기부금 등으로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A씨의 아들인 B씨가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사실을 알아낸 뒤 "울산 인근 공기업의 고위 간부를 잘 안다"며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올해 초까지 알선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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