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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안∼울산 울주군 온산 국도 신설로 예상되는 농경지 침수 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울주군 서생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해당 도로의 배수시설을 500곒 떨어진 위양천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조정회의에는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과 민원인 등이 참석했다.

 서생면 위양리 송모씨 등 농민 120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장안~온산 간 국도가 개설되면 집중호우시 좁은 농수로를 통해 빗물이 한꺼번에 위양천으로 유입돼 하천 범람이 우려된다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특히 주민들은 올해 말 서생면 용연마을 주변 장안∼온산 간 국도가 신설돼 도로의 빗물 배수시설이 기존의 좁은 농수로에 연결되면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주변 농경지 침수를 우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신설국도에서 지적도상 도로 등을 따라 새로운 배수시설을 위양천까지 연결하되 소요비용은 부산지방국토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의해 분담, 울주군이 농어촌공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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