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영재 정치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약 10년 만에 신규 출입기자 등록 공고를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출입 언론 브리핑의 상시화 등 노력과 동시에 출입하지 못했던 언론사에 대해 문을 열어 공평한 취재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가 밝힌 '공평한 취재기회 부여'를 무색하게, 지방 언론사에게만 '만리장성'이라 불릴 만큼 문턱은 높아 졌다.
 등록기준을 보면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 해외문화홍보원 등 7개 협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사를 기준으로 한다. 이들 회원사는 가입 요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물론 청와대는 국가 핵심 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증을 통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기하급수 적으로 언론사가 늘어났다. 청와대가 제시한 7개의 검증된 협회로 부터 1차적으로 부실 또는 문제가 있는 언론사를 걸러낸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방 언론사의 경우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에 차장급 이상으로 세부적으로 정한 반면 인터넷 언론사나, 전국 언론사는 국회 출입 경력이 2년 이상이라는 것이 곱씹어 볼 대목이다. 즉, 전국지는 기자 경력이 적어도 2년 이상만 되면 출입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 지역시민은 "청와대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시민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민과 지역시민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것이 아니냐"고 청와대를 조롱했다.

 새 정부가 출범이후 계속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현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소통과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지와 전국지간의 균형발전을 청와대가 역행하고 있다.
 최근 80%대를 육박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지역시민들은 '오늘은 또 무슨 소식이 청와대에서 들릴까'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접한다.
  대한민국 국민 3분의 2가 지방에 거주하고있다. 지방지도 전국지 못지 않게 균형발전 할수 있도록 청와대는 신규기자등록 요건을 완화해야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