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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에 퇴거명령을 내렸다. 시는 그동안 5차례에 걸친 퇴거명령을 내린 만큼 앞으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김진석 현대중공업 수석부지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째 지난해 임단협 타결에 시가 적극적인 중재를 하라며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는 김 지부장의 점거 농성이 엄연히 공공건물 무단점거인데다, 옥상 중앙부에 피뢰침이 설치돼 있어 낙뢰에 맞을 위험성이 높고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지속적으로 퇴거명령을 내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농성자에 식료품과 책 등은 대신 전달해주고 있으며 건강 악화에 대비해 응급의료진을 대기시키고 추락 방지를 위한 에어매트를 설치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공공건물에서 빚어지는 불법행위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과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불법 현수막 게시,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통해 노사갈등이 해소되야 점거 농성을 멈추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중 노조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노사갈등의 여파는 이미 울산지역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노사갈등이 심각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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