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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요구한 업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C 플랜트업체와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기업으로부터 생산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이 업체의 현장소장은 2015년 6월 울산 남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작업자 B씨에게 민주노총 조합원이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이 무렵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에 가입한 상태였다. B씨는 결국 다른 하도급 업체로 옮겼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