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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옥동 소재 군부대 부지를 활용 및 개발할 시 의무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가결됐다.
 26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육군 제7765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개발사업 진행시 법의 허점이 악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골자다.
 조례안에는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 매각 또는 활용·개발 시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를 포함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의견수렴 요청을 받을 경우 남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조건은 관내 통장과 자생단체 등 관련단체를 포함한 주민의견 수렴, 남구의회 의견청취, 남구청 및 옥동 주민센터에 주민의견 접수창구 설치·운영 등이다.

 조례안 발의에 앞장 선 김영석 남구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개발사업은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법의 허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라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별 통지 없이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재산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에 따라 옥동 군부대가 이전되고 개발사업이 진행될 시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반영하게 된다"며 "주민들이 개발사업에 대해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일을 줄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옥동군부대 부지 이전 계획은 지난 2015년 국방부가 '옥동군부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주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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