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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위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26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생AS센터 현장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한 법안에선 전통시장의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보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관련 상인과 토지·건물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와 상인의 숫자 등을 고려해 시장별로 우선 순위를 두어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했다.

 현행법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 지원 규정은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토지·건물 소유주와 사업비용 분담을 하게 될 상인 등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지원예산의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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