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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는 항만이용자가 안심하고 항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산항 항만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시설은 울산항 내 1, 2종 항만시설물 16개소 중 점검주기가 도래한 석탄부두 등 9개소이며,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1종 시설물은 5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 계류시설이며 2종 시설물은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1, 2종 항만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을 실시해야한다.
 김잠출기자 uskj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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