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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의회는 27일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기선 의원이 발의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주군 설립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울주군의회는 27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기선 의원(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군의원 10명 전원이 가결했다.
 앞서 울산시의회도 지난 19일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울산이 원전해체와 관련해 최고의 산학연 인프라와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직시해 달라"며 "원전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아무런 수혜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전해체기술 연구센터'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주는 주민의 93%가 원전 반경 30㎞ 내에 거주하고 있어 원전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도시이지만, 원자력시설을 유치한 경북 경주시나 부산 기장군에는 보상시설이나 기관이 입지한 것에 반해 원전의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울주는 전국 최고의 원전해체 관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적의 입지여건과 주민수용성 및 사업수행 능력, 실증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 산자부, 미래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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