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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울산지역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모두 5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2015년 1건이던 것이 지난해 7건에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무려 42건이나 발생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시교육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7일 시의회 이성룡 의원이 학생인권 침해 방지 대책과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학생인권 침해 실태와 방지책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례를 근거로 공개한 최근 3년간의 울산지역 학생인권 침해사례로는 2015년 학생인권 무시발언 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비속어·욕설 2건, 복장규정 불만 1건, 체벌 2건, 휴대전화 제한 불만 2건 등 모두 7건이 발생했다. 또 올해는 복장규정 불만 3건, 교사 체벌 2건, 벌점제도 불만 1건, 두발규정 불만 1건, 모 고교 학생인권 침해 관련 42건 등 총 49건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학생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현재 문병원·최유경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을 시의회 교육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학생건의방 설치와 공개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장 주관으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침해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규칙과 생활규정은 개정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또 최근 발생한 모 고교 학생인권 침해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일체의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문제가 많은 방과후수업은 선택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참여를 원하는 학생만 교과와 교사를 선택토록 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은 집에서 스스로 학습하거나 자율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없애기 위해 교내 생활규정개정위원회를 이미 구성했으며, 학생 상시 건의함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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