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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부권역 최초 상업지구로 주목받았던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일명 WOW CITY)이 보상가를 놓고 일부 토지 소유주들과 마찰로 준공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북구 신천동과 매곡동 일원에 조성 중인 신천도시개발지구.

울산 북구 신천지구도시개발사업이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준공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신천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들과 지장물 보상문제가 지연되면서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조성 공사가 일부 중단된 상태다.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 지장물들이 철거돼야 하는데, 보상금액을 놓고 조합 측과 토지소유주들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착공에 들어간 지난 2013년부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60곳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협의 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56곳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했는데 남은 4곳의 토지 소유주와 보상 금액을 합의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협의를 가진 후에도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합 측에 따르면 소유주 A씨는 감정보상가 1억3,000만원인 반면, 3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소유주 B씨는 감정보상가 2억4,000만원에 6억7,000만원을, 소유주 C씨는 감정보상가 1억원에 6억5,000만원과 사업부지 외 토지 매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유주 D씨는 감정보상가 3억5,0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며 보상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토지 소유주들은 조합 측이 제시한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토지 소유주 A씨는 "이 곳에서 20여년 간 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조합 측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소유주 B씨와 C씨 등은 "조합 측이 보상 업무를 대행사에 외주를 주는 등 보상협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 측이 보상가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9월 착공에 들어간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산 북구 신천동과 매곡동 일원에 12만3,712㎡ 규모의 울산 북구권 최초 상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오는 201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정률은 63%를 보이며,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간 매곡천횡단교량이 준공될 경우 보상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부지 4곳을 제외한 지구사업의 공정은 모두 완료된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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