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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울산의 보수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정권 시행 사업중단 자가당착
시민배심원단 결정은 법 위반 소지
소송 발생시 세금 수조원 배상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은 엄청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며 "향후 법적 소송 제기와 3개월 공사중지시 추가비용 1,000억원이 더 든다고 한다. 추가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향후 추가비용 분담 부분도 법적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며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두고 시민배심원단이 국가정책 결정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중립적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잇겠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와 함께 "원전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면서 계속 추진된 사업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추진했던 사업을 5년 단임 정권이 중단시킬 수 있는가"라며 "특히 신고리 5·6기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전원개발 계획이 수립됐고, 노무현 정부 때 토지매수가 다 이뤄진 부분이다. 이 정권이 옛날 정권 때 했던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의 공세에 바른정당도 가세했다.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후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하겠다는 발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단언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건설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규정된 절차상의 문제나,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무조정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발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법적 근거를 들었다.
 그는 또 "이미 총사업비 8조6,000억원 가운데 약 4조9,000억원이 관련업체와 계약이 맺어져 건설 중단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조원을 배상을 해야 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정부기관과 이해당사자가 8년여에 걸쳐 관련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이 모여서 인기투표 비슷하게 3개월 만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풍력의 경우 약 47조, 태양광의 경우 약 54조원이 들어가고, 현실적 대안인 LNG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5년간 약6조 6,000억원에 달해 이에 따른 국민적 동의절차가 필요해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다만 중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약 40조원에 달하는 UAE 원전 수출의 차질, 지역주민들의 자율 유치를 뒤집는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 지방세수 약 2조원 감소, 연인원 320만명의 일자리 감소 등 수많은 문제들이 동반될 우려가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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