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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구민의 편익이 향상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신청 전 사전 심사를 거쳐 처리가능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다.
 심사는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남구청 종합민원실(의사당 1층)을 방문해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한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를 담당처리부서로 이관해 소정의 약식서류 검토 절차를 거친 후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준다.
 정식처분이 이전 사전심사 결과로 정식민원 접수 시 신속·정확성을 높이고자 담당처리부서가 대안 제시와 정식민원처리 안내 등 민원 가·부 결과를 통지한다.

 대상 민원은 총 5개 부서 10종 민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4종(△공장승인(등록)신청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건축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6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고압가스 제조(변경)허가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어린이집 인가)이 추가됐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구민의 편익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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