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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선사시대 바위그림인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와 천전리 각석(국보 147호) 등 대곡천 암각화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항구적 보존·관리를 위한 울산시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현철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울산광역시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발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조회 등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월까지 입법절차를 거쳐 9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에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확정을 위한 문화재청의 심의가 진행중인 점을 들어 조례안 발의 시기를 늦춰자는 입장이어서 일정 계획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임 의원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이 조례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집행부가 같은 이유로 난색을 표해 보류한 바 있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 보존은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최근 발언 등으로 문화재청의 이번 2차 심의가 길어지거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조례안 발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어, 관련 논의 진행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임 의원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대곡천 암각화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를 위해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며 9월 임시회 통과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시장의 책무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요약된다.

 우선 조례안에 담긴 울산시장의 책무는 대곡천 암각화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과 세계적 유산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계승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규정했다.

 조례안에서는 또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위원회의 기능은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암각화군·주변지역의 보존·관리·활용, 암각화군의 교육·홍보·시민참여 등에 관한 자문·심의·조정 등의 역할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문화재 전문가와 시의원, 문화재청장·울주군수 추천자, 주민대표, 시민단체·교육계·경제계·언론계 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술조사·연구분과를 비롯해 교육·홍보·활용 분과, 지역사회협력 분과, 국제협력 분과 등을 두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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