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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차장 주차선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에서 발생하던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보험청구 건 수 기준)를 보면 '14년 약 2,200건에서 '15년 약 2,600건, '16년 약 3,4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되어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해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은 약 188만원/㎡이 각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잠출기자 uskj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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