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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원전 건설 중단이나 취소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쳐두고 산업부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3일 산업부가 지난달 29일 한수원에 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을 단 공문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공문에선 이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쳤으며, 국무조정실은 '공사 일시 중단 시 일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나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무회의 결론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화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귀사가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에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결정 권한은 원안위가 가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보낸 공문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전 공사 정지나 취소는 건설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 절차 미비 등이 드러나거나 원전의 안전성 이행 확보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공론화 기간에 공사를 멈추는 조치 또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이를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언론에 발표한 것을 한수원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통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한수원은 공사 중단 통보의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공식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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