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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개소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등 3자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위원회로, 노사간 단체교섭 결렬시 조정 및 중재 역할과 함께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을 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울산지역에서 현재 현대중공업 등 굵직한 노사분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노위가 출범해 그 행보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 등 위원 100명(근로자 위원 30명·사용자 위원 30명·공익위원 40명)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을 역임한 이철우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관 등 직원 9명으로 구성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소식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울산도시공사 4층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에만 지방노동위원회가 없어 쟁의조정절차를 밟거나 노사분쟁을 해결할 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울산지역의 상생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울산에도 노동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와 울산시를 비롯한 지역 노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이번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설립됐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권리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노동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노위를 신설했다. 울산은 산업과 노동의 도시이지만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가 없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행정을 관할했다. 울산지역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특수한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부산지노위 조정사건의 약 50%를 울산이 차지할 만큼 지역민원이 많은 곳이다.

지노위는 노사간의 경제적, 법률적 분쟁을 조정, 판결해 노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독립된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지노위는 무엇보다 공익적 역할이 중요하며 위원회의 판단이 지역 노동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제 울산에서도 지노위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만큼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노위의 역할과 기능이다. 이제 출범한 만큼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노위의 본연의 임무인 노사분쟁의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노사간 상생발전을 만들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제대로 구현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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