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아가는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역 건설현장 40여곳에서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7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울산지청은 건설현장 내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울산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진행중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간 실업급여 총 2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주부 등 57명이 적발됐다. 울산지청은 부정수급자들에게 총 3억8,800만원 상당의 반환명령을 내리는 한편 경찰은 이들을 법인과 사업주, 현장소장 등 공모자들과 함께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는 탈세 또는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전업주부 등 실업상태의 지인 명의와 통장을 빌려 이들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올해 부정수급자들은 특히 건설현장 허위 근로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관계자와 짜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업주나 현장 감독 등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을 공모할 경우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 당국은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잊을만하면 터지는 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단위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실업급여는 직장인이 원하지 않았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또 받을 수 없는 사례를 자세하게 법으로 정해놓을 정도로 수급이 까다롭다. 정부나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회사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기간 중 생계 안정과 재취업 노력을 돕는 사회 안전망 이자 노동시장 정책 수단이다.

실업급여 제도는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엄단함이 마땅하다.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빼먹으려 혈안이 된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실업자들에게 쓰여야 할 공적자금이 몰지각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