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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유흥음식 주점 개소세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자료를 보면 지난해 걷힌 개소세는 9조원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했다. 그러나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0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개소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재에 붙는 소비세다. 고급 승용차나 유흥음식주점, 골프장 입장료에 개소세가 붙는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968억 원으로 6.2% 감소했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2010년(1,462억 원)부터 매년 줄고 있다.
 2,000㏄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소세는 5.9% 감소한 5,826억 원, 2,000㏄ 초과 승용차의 개소세는 1.8% 늘어난 3,799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데는 청탁금지법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전남, 충남이 94.1%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절반에 가까운 7조3,000억 원, 전남은 25%에 달하는 4조 원이었다. 전체 신고세액은 15조 6,036억 원으로 '15년(14조 8,878억 원)에 비해 4.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 4,492억 원(41.3%), 경유 9조 1,544억 원(58.7%)이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00개, 총 부담 세액은 43조9,억원으로 각각 9.0%, 10.5% 늘었다.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43조9,000억원)의 41.2%인 18조1,000억원을 부담해 가장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업태로 나타났다.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부산 수영세무서(11조4,935억원)였고 울산세무서(9조 4,831억원)는 남대문세무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세수가 제일 적은 세무서는 852억원을 거둔 상주세무서였다.
 연도별·업종별 가동사업자 현황을 보면 '16년 총 사업자는 '15년(670만2,000명)에 비해 2.8% 증가한 688만7,000명으로 법인사업자는 83만6,000개로 4.7%, 개인사업자는 605만1,000명으로 2.5% 증가했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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