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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남 울주경찰서 청문감사실 경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연 1회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시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할 수 있다.
 전국의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복적으로 접하다보니 의미없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의 인생선배 분들은 직장에서 불편한 농담, 불편한 신체접촉 등을 보았거나 대상이 되었어도 묵인하거나 눈 감고 지났던 세월도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 법의 계기는 1993년 8월 서울대학교 교내에 손글씨로 한자 한자 쓴 대자보에 조교로 일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해고된 내용이 붙었는데 내용은 이렇다.

 1992년 5월 29일 서울대 화학과의 기기담당 조교(여)로 업무를 시작하고 실험기기의 관리책임자이며 직속 상관인 교수(남)는 기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하겠다며 은 교육중 조교(여) 등에 가슴을 밀착하는가 하며 요즈음 "누가 시골처녀처럼 머리를 이렇게 땋고 다녀"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리고 정식으로 임용된 8월 10일 더욱 노골적으로 "단 둘이 입방식 하자 너와 내가 연애를 할 수도 있지 않겠니? 매일 아침 관악산 산허리를 산책하자"라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10월경 불쾌한 제안으로 "내방에 옷과 운동화를 두고 갈아입어라"는 성희롱을 했다. 그 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조교(여)는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됐다.

 조교(여)는 외국에서는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외국에서는 이미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6년 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500만원 손해배상이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그 사이 이 6년간의 법적 투쟁은 법제화 운동으로 이어져 1999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성희롱 법제화의 계기가 된 것이다.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면 행위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피해자 또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성희롱의 행위가자 되지 않기 위해는 자신의 습관과 행동이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평소 음담패설 등 언어에 주의하고 다른 사람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체하고 상대방의 거부의사시 즉시 중지하며 사적인 만남 강요하지 않고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의 함으로써 이성을 성희롱의 대상이 아닌 직장의 동료로서 대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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