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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고호근 의원(사진)은 5일 오후 2시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화학 및 환경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이 석유화학 콤비나트 밀집 지역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을 고려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안전관리 방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다. 간담회는 고호근 의원의 조례안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환경 및 화학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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