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동남권과 동해안권 6개 지자체와 손잡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우선 부산시·경남도·경북도·강원도 등 4개 시·도에 이어 포항시·경주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할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식 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울산시의회는 5일 시가 동남·동해안권 6개 지자체와 구성한 행정협의체인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와 '동남권 관광협의회',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등 3개 기구의 운영 규약 동의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각 지자체 의회를 통과하면, 행정협의회 구성과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법정 기구로써의 지위를 얻게 된다.

 울산·포항·경주 3개 지자체로 구성된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기능과 운영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운영 규약에선 협의회의 기능으로, 정부 시책사업의 유치와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공동개발, 교통인프라 연계 구축, 동해남부권 관광벨트 조성 등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에선 또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 사무국장 등 직원은 회원도시가 공무원을 파견하고, 소요 경비를 각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운영 규약 동의안이 제출된 '동남권 관광협의회'는 울산과 부산, 경남도 3개 시·도가 참여한 행정협의체로, 광역단체장과 각 시·도 관광협회장, 민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회원을 구성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약에선 또 국내외 공동 관관판촉 활동과 광역 관광루트 개발, 관광정보 교환,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판매, 관광 상호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되 3개 시·도 관광담당국장이 2년씩 윤번제로 사무처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울산과 부산, 경북, 강원 4개 광역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목적은 광역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관광정보 교환, 국내외 관광판촉 활동 전개, 해외 관광기획자 초청 팸투어 실시 등이다. 협의회 구성은 4개 시·도 관광업무 담당국장과 지방관광공사,관광협회,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하고, 협의회장은 각 시·도 국장이 1년씩 윤번제로 맡도록 했다.

 이들 3개 협의회의 운영 규약 동의안은 회원도시 지방의회에 동시에 제출됐으며,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임의 단체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공식 행정협의회로 전환돼 의결권과 예산편성권을 갖게 된다.

 한편, 시의회는 이들 3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190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