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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사진)은 지난 7일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 신고리 5·6호기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 원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한 의원 일행의 이날 산자부 방문 목적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발송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협조 요청' 공문과 관련해 산자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 의원 외에 이상대 서생면 주민협의회장, 손복락 서생면 주민협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이진호 서생면 청년회장, 왕소영 서생면 주민협의회 여성분과위원, 김갑식 울주군 원전정책과장, 이상민 울주군 원전지원계장 등이 참석했다.

 산자부에선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이희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상생협력팀장 등 9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대 주민협의회장은 산자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사유와 향후 서생면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한 지원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서생면의 부지 허용에 걸린 지난 5년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요구사항으로 초법적인 건설 중단 행위의 철회와 탈원전을 위한 납득할 만한 대안 제시, 760개 업체·5만여 명의 일자리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과 탈원전에 따른 혈세 낭비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의 책임인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면서 "전기요금 상승 우려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대외 원전수출 분야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한 뒤 "오는 2030년까지 '신기후 변화 협약' 이행을 위해 원자력은 필수임으로, 주관 부서에서 원자력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 구성 에 지역주민 참여 보장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은 "면담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전달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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