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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병길 의원(사진)이 9일 아파트 주민간 분쟁의 주범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중앙행정 기관,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정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이와 함께 시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긴 '층간소음방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했다.

 또 이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층간소음 피해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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