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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은 10일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 과세표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부분이고,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중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개정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최저 및 최고 구간의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7단계 과세표준을 적용, 공평과세 실현과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2억원 매출 기업과 200억원 매출기업이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공평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j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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