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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는 10일 구청장실에서 울산마이스터고와 고교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 전담 노무사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 북구가 지역 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생들의 노동인권 피해예방을 위해 학교 전담 노무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울산에서는 처음이다.

 북구와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장헌정)는 10일 북구청장실에서 학교 전담 노무사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 전주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자살, 광주 현장 실습생 뇌출혈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현장실습생들의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북구는 이번 협약으로 구청 공인노무사를 울산마이스터고 전담노무사로 지정한다. 피해 학생 누구나 노무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노무 상담지원', 실습 전 표준협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실무과정을 교육하는 '현장실습 권리교육', 노동인권 가이드북 배부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북구는 전담 노무사 배치로 현장실습생 보호에 특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 현장실습생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교육훈련, 기술습득 등 현장실습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실습생을 부려먹기 좋은 저임금 근로자로 보는 일부 사업주의 시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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