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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10일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최신형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491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는 집행유예 판결 이후 1개월 남짓 지나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1년 이상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늦게나마 피해원금을 반환한 점, 피고가 소년일 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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